치매검사비 최대 15만원 지원! 지금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
👵 치매검사비 최대 15만원 지원! 지금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
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.
하지만 검사비가 부담되어 진단을 미루는 분들도 많습니다.
정부에서는 연령과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, 최대 15만 원까지 치매검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검사 늦추지 말고 지금 바로 조건 확인해보세요!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✅ 지원 대상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연령 |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 ⛔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비급여 적용으로 지원 불가 |
| 소득 |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 |
| 장소 |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자 |
| 제외 대상 | ⛔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 ⛔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간주되어 지원 제외 |
📌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 기준 없이 무료 제공됩니다.
얼마나 지원되나요?
| 검사 종류 | 병원급 | 상한 지원금 |
|---|---|---|
| 진단검사 | 전체 | 최대 15만원 |
| 감별검사 | 의원·병원·종합병원 | 최대 8만원 |
| 상급종합병원 | 최대 11만원 |
✅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에 한해 실비 지원
✅ 비급여 항목 제외, 1인 1회 원칙
✅ 예산 상황, 가정환경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
어디서, 어떻게 신청하나요?
📝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
-
초기 상담
▶ 관할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-
서비스 신청
▶ 검사비 지원 접수 -
통합조사 및 심사
▶ 소득 확인 등 내부 심사 진행 -
지원 대상 확정
▶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결정 -
검사비 지원 진행
▶ 협약병원을 통한 검사 후, 실비 지급
📍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가 기본 접수처입니다.
(미등록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음)
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!
-
입원 중 병원 진료는 외래 진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급여 처리되어 지원 불가
-
협약병원과 입원 병원 간 협의 필요
→ 협의 없이 검사받으면 지원 제외 -
검사 전 반드시 필요서류 확인
→ 소득증빙, 주민등록등본, 진단서 등
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
-
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생활지원비(6,000원)에서 검사비가 차감된 경우
→ 치매안심센터가 협약병원 통해 추가지원 가능
📞 꼭 사전에 해당 보건소에 문의 후 검사 진행하세요.
문의처 안내
| 기관 | 전화번호 | 홈페이지 |
|---|---|---|
| 보건복지상담센터 | ☎ 129 | www.129.go.kr |
| 치매상담콜센터 | ☎ 1899-9988 | www.nid.or.kr |
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.
정부에서는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,
이를 위해 검사비까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.
부담 없이 검진받고,
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,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